잼늬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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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상황

1.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익일 0시부터 효력

2. 근저당은 신청즉시 효력

3. 집주인이 작정하고 이사당일 근저당 잡으면 후순위로 밀림 (이는 곧 전세금 떼일 수도 있다는 말)

4. 따라서 이사당일 잔금을 치르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떼서 계약 당일과 같은지 확인,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 조회를 통해 근저당 관련 해서 뭔가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 조회방법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및 로그인]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상단메뉴 [등기열람/발급]에서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 클릭

 

 

검색창에 열람할 주소 입력 후 [검색] 클릭

 

 

열람할 주소의 [선택] 클릭

 

 

다시 열람할 주소 [선택] 클릭

 

 

등기신청인/소유자 조회에서 등기신청인 또는 소유자를 입력 후 [확인] 클릭

 

*월세/전세는 소유자를 선택 후 계약서상의 임대인 이름 입력

 

 

등기신청사건의 내용 확인.

 

*2개월 전까지만 조회가능 (그 전은 관할 등기소에 문의)

 

이사당일 잔금 치르기 전에 조회해보고 만약 계약당시 없었던 근저당 등 여러 이해관계 내용이 있다면 계약 안하는 것을 추천, 계약시에 현재 등기부상태를 일정기간(내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완료 될 때까지) 유지한다는 특약을 걸어 놓는 게 좋음.

 

참고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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