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저작물은 '법무부'에서 '21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2유형으로 개방한 '주택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작성자:법무심의관실)'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법무부,https://www.moj.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j.go.kr/bbs/moj/182/547465/artclView.do)
결론
이사를 하자마자 바로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아무리 서둘러도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사이 시간에 근저당이 잡히면 임차보증금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사 당일에 잔금을 치르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