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늬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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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전에 등기부등본 확인 이유

당연하지만 전세사기를 막기위함입니다.

 

이사당일 잔금을 치르고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통의 경우 문제가 없지만 사기칠 수 있는 사이 시간이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다음날 0시 전까지는 내 돈이 무방비가 되는 겁니다. 집주인이 작정하고 저당을 잡아버리면 내 임차보증금은 후순위가 되며 못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만약 당장에 근저당이 설정되지는 않았더라도 근저당 관련한 일이 진행중이라면 '신청 처리중'이라는 표시가 됩니다. 이럴 때는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은 두 번

1)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2) 잔금을 치르기 전

 

*등기부등본은 출력일시가 중요합니다. 언제를 기준으로 한 서류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통은 부동산에서 중개사가 뽑아주지만 해당 집의 주소만 안다면 직접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하는 게 좋은 이유는 등기부등본을 조작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중개사 공제증권으로 보상

중개사는 의무적으로 개인은 1억 이상, 법인은 2억 이상의 공제에 가입해야합니다. 공제는 중개사가 어떤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에 보상해주는 것인데 전세사기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중개사가 전세사기를 돕거나 공모 했다면 모를까 중개사도 모르는 상태에서 전세사기가 이루어진 것이면 배상받을 수 없습니다.

 

결론

등기부등본 확인 또 확인, 그리고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혹시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보증금보험을 통해서 안정장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보증금이 큰 전세같은 경우는 돈이 좀 아깝더라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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