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늬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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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를 하려고 보니 필수사항에 '전자상거래 유형'이 추가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뭔가하고 찾아보니 관세청에서 수입신고 관련 서식 변경에 대한 안내를 고지하고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전자상거래 유형이 선택사항이었다면 이번에 서식이 병견되면서 필수사항으로 바뀐 상황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특별히 신경쓸 필요는 없습니다. 직구대행 사업자는 신고를 하기 위해 해당 항목의 정보를 알아야합니다. 이에 직구대행 신청서에 해당 항목에 대한 입력칸이 추가되었을 뿐입니다.

 

변경된 서식은 2022년 10월 4일 부터 시행되기 시작하여 10월 말까지 유예기간이고 이후로는 반드시 입력이 필요합니다. 소비자는 직구 신청서 작성 시 유형을 선택하기만 하면됩니다.

 

직구대행 업체 공지

투패스츠 (https://www.2fasts.com/board/notice/detail.asp?seqno=1813&page=1)

· 시행: 2022. 10. 04.

· 유예: 2022. 10. 31.

 

직구대행 신청 시 입력 부분

투패스츠 (https://www.2fasts.com/page/deliveryorder_write.asp)

· 해외 판매자 직접구매: 해외에 물품을 구매하여 보관하는 화물을 국내 구매 고객한테 배송하는 형태

· 구매대행: 판매자 부호, 판매자 상호 입력 필요

· 배송대행: 자가소비목적으로 직접구매하여 배송만 의뢰

 

관세청 안내 거래유형

관세청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35&cntntsId=827)

· 직접배송: 직구대행 통하지 않고 주문 및 배송하는 형태

· 배송대행: 주문은 직접하고 배송만 대행하는 형태

· 구매대행: 주문 및 배송 모두를 대행하는 형태

 

정리

직구 시 전자상거래 유형을 필수로 입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목록통관 면세 범위 변경이 아니고서는 특별히 신경쓸 사항은 아닙니다. 전자상거래 유형 코드도 있으나 굳이 알필요는 없고 그냥 직구 시 필수사항은 잘 입력만 하면 된다는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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