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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 뜻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포기하거나 유기하는 행위입니다. 직무유기죄라고도 합니다.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죄목이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학생이 공부를 안한다거나 회사원이 근무를 안한다거나 하는 본분을 제대로 안했을 경우에 직무를 유기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자·영문]
職務遺棄: (직분 직)(힘쓸 무)(남길 유)(버릴 기)
Dereliction of duty: 직무(의무)의 유기(포기)
[관련법령]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형법 122조)
· 직무에 위배되는 일을 하였을 때에는 파면·감봉·견책의 징계처분을 받는다 (국가공무원법 78조)

 

직무유기 예시

2021년 11월 발생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에서 출동한 경찰관이 제대로된 조취를 취하지 않아 2022년 5월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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