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늬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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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상해죄 뜻

기분이 상해서 고소를 하는 죄목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없는 죄이며 '기분이 상하다'와 '상해죄'의 합성어입니다. 기분상해서 고소하겠다는 말도안되는 논리에 대한 조롱과 비하의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기분상해죄 유래

2020년 전후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는 것을 가지고 고소를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대중의 공감과 여론을 이끌기 위해 게시글을 작성하지만 과한 처사에 오히려 비난을 받게 되는 과정에서 조롱의 뜻을 담아 만들어진 신조어입니다.

 

일명 '대 불편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요즘에, 조금만 마음에 안들면 불편하고 배려가 없고 공감도 없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사고방식 경향이 심화되어 법적인 분쟁까지 이어지는 것을 조롱하는 겁니다. 실제 죄목인 '상해죄'와 '기분상하다'의 '상ㅎ-'가 라임으로 맞아떨어지면서 만들어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분상해죄 유형

기분상해죄는 단순히 기분에 의해 상대방을 가해자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 비판하고 조롱할 때 사용합니다.

단순 기분이 상한 것으로 상대를 범죄자 취급하며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경우

처벌이 어려운 상황의 키보드 배틀에서 상대방이 고소드립을 치는 경우

판사가  법률이 아니라 기분에 따라 괘씸죄를 적용하여 형량을 선고하는 경우

 

기분상해죄 예시

https://www.fmkorea.com/best/4726155563

 

↓ 기분상해죄 모음

더보기
https://theqoo.net/1889979018
https://theqoo.net/1157780148
https://theqoo.net/1082959189

 

상해죄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죄입니다. 쉽게 말해 남의 몸에 상처를 내서 생긴 죄입니다.

 

↓ 상해죄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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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57(상해, 존속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58(중상해, 존속중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1.6.>

 

258조의2(특수상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조신설 2016.1.6.]

 

259(상해치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기분상해죄 관련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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