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늬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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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순서

1) 서류준비

2) 가심사

3) 방 계약

4) 본심사

5) 대출완료

 

내가 준비할 서류

* 1개월 이내 발급서류

1)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2) 주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3)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가족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4)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전체)

5)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개인, 일반근로자, 고용, 상용, 직종포함)

6)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확인용,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회사에서 준비할 서류

* 1개월 이내 발급서류, 모든 서류에 회사직인 필수

1) 재직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사본

3) 주업종코드확인서

4) 소득서류

  (1) 1년 미만 근무자: 갑근세원천징수영수증

  (2) 1년 이상 근무자: 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

5) 급여명세표(전체)

 

부동산에서 준비할 서류

* 1개월 이내 발급서류

1) 등기부등본

2) 건축물대장

3) 임차보증금 5% 이상 계약한 영수증

4)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가심사

*가심사는 필수가 아님

계약서를 쓰기 전에 은행에 가서 대출가능 여부와 가능하다면 얼마까지 대출이 되는지 알아보는 일입니다. 일부 서류만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본심사에서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행마다 지점마다 행원마다 가심사를 안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럴때는 근처 다른 은행으로 가면됩니다.

 

타임라인

2021. 09. 29. 은행방문 (신한은행 신사동지점)(필요서류 확인 차 방문)

↓ 은행에서 준 중기청 준비서류 목록

더보기

2021. 10. 07. 가심사 (대출가능확인)

내가 준비할 서류와 회사에서 준비할 서류를 가지고 신한은행(신사동지점)에 방문했습니다. 은행원에게 신분증 및 서류를 제시하였고 80% 기준으로 최대 금액인 1억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을 받는데 까지는 3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신속정확했습니다.

전세금 반환문제로 집주인과 분쟁

거주중인 전세집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하지 않아 분쟁중입니다. 전세금 받으면 중기청이랑 보태서 이사가려던 계획은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전세금 줄 때까지 마냥 기다리거나 아쉬운 소리하지말고 바로 대처해야합니다. 이와 관련한 포스팅은 따로 마련할 생각입니다.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전세보증보험을 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2. 05. 06. 업데이트가 늦었습니다

집주인과 분쟁 후 임차권등기(2주소요) 설정 및 전세금반환소송 등 관련 해서 자료 수집하고 실행하느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일단은 현재 전세금을 돌려받은 상태입니다. 중기청 관련 타임라인은 따로 포스팅 예정입니다. 구역질 나는 집주인 덕에 망글이 되어버렸습니다.

 

1년 미만 재직자 (임차보증금80%대출)

신용도에 문제가 없으면 입사 후 첫 달을 만근하여 최대금액인 1억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첫 달만 다녀도 대출이 가능하기에 당연히 2개월 이상부터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필요금액만큼 대출이 안된다고 하면 다른 은행으로 가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은행마다 지점마다 행원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기청 종료 예정?!

2021년 12월에 종료 예정이었으나 2023년 12월까지 연장되었습니다. (2018년부터 시행되어 2021년에 종료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장기화 및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2023년까지 연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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