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계약해지, 전세금반환 등 여러 관계에 대한 내용을 문서로 정리하여 우편으로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우체국을 통해 발신자의 수신자에 대한 의사표현을 증명합니다.
내용증명 효과
· 수신인에게 심리적인 압박
· 의사표현의 증거
내용증명 방법 2가지
· 우체국에 방문
· 인터넷 우체국
우체국방문 내용증명 방법
내용증명 문서를 3부 인쇄하여 우체국에 방문하여 내용증면 보내러 왔다고 하면 안내해줍니다. 일반적인 등기를 보내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3부:1부는 발신자용이고 다른 1부는 수신자용이며 나머지 1부는 우체국용)
우체국에서는 내용증명 3부에 스티커를 붙이고 도장을 찍어 인증해줍니다. 그대로 보내면됩니다.
편지봉투, 대봉투 상관없습니다. (우체국에서 편지봉투는 30원이고 대봉투는 100원)
내용증명 가격은 4,920원입니다. 당일 또는 익일에 도착합니다.
내용증명 반송
우체부가 수신자 주소에 2회 방문 후에도 전달이 안되면 반송됩니다.
[반송 사유]
· 수신자 주소가 잘 못 된 경우 (주소불명)
· 수신자가 부재중일 경우 (부재)
수신자가 작정하고 집에 없는척하거나 피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주소가 정확하지 않아 반송되었다면, 채무관계 증거랑 내용증명 반송을 가지고 주민센터로 가면 수신자의 정확한 주소를 알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실제로 해보지는 않아서 정확한 안내는 어렵고 구글에 검색해보면 관련 내용 나오니 참고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