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늬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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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재

권리가 있는 사람의 동의 없이 다른곳에 옮겨지는 일을 의미합니다. 예를들어 인터넷 신문기사는 무단전재 금지라서 해당 신문사 홈페이지에서만 읽을 수 있고 이외의 사이트에 옮기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재배포

다른곳에 게제하여 다시 전달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원본 자체를 이외의 플랫폼에 그대로 가져다 놓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인터넷 신문기사의 기사를 자신의 블로그에 그대로 옮겨서 업로드 하는 일을 말합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통 무단전재와 재배포가 함께 언급되면서 금지한다는 문구가 추가됩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쉽게말해 원본이 게제되어 있는 장소(웹사이트)에서만 보라는 의미입니다. 비상업적인 용도라면 권리자의 동의 없이 명확한 출처표기를 한다는 조건으로 교육, 연구, 과제 목적으로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창작자가 자신의 창작물에 가지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정되는 권리이며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으로 나뉩니다. 인격권은 저작물을 배포하고 변형하는 부분에 대한 권리이며 저작 재산권을 창작물을 재산으로 사용하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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