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늬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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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기 사원증이라고 아시나요? 인터넷을 하다가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별 거 아닌데 되게 유용해 보이더라고요. 시비가 많이 걸리는 직업이면 소형 녹음기를 휴대하여 유사시에 녹음하는 사람도 있겠거니 하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아예 사원증으로 완제품이 있었습니다.

 

녹음기 사원증

출처 - 버즈녹음기

사원증을 끼워넣을 수 있는 형태의 녹음기입니다. 유사시에 버튼을 누르면 녹음이 되는 형태입니다. 얼핏보면 그냥 일반적인 사원증으로 보입니다.

 

녹음은 불법?

본인이 포함된 대화 녹음은 불법이 아닙니다.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당사자 간의 대화는 불법이 아닙니다. 

 

녹음의 효과

기업 고객센터나 기관 민원센터에 전화를 걸면 기계음으로 대화내용이 녹음된다는 안내를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일단 녹음을 한다고 하면 꼬리를 내리게 되죠. 아래 영상을 보면 녹음안내가 나가자 민원인이 전화를 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산 콜센터의 경우는 악성민원인에 대한 고소고발을 시작하고나서 5년 사이에 악성민원이 80%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때 증거로 사용하는 게 통화녹음입니다. 이쯤되면 녹음의 효과를 반박할 수 없습니다.

 

 

녹음의 한계

녹음 안내를 듣고도 폭언, 욕설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막상 녹음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담원이나 회사, 기관 차원에서 매번 고소고발을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일이고 여전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목걸이 카메라

경남 함안군에서 전국 최초로 목걸이 카메라를 도입했습니다. 유사시에 버튼을 누르면 녹화가 시작됩니다. 녹음보다는 촬영이 좀 더 강력한 경고를 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사람을 마주하는 경우에는 목걸이형 카메라가 유효하지만 유선상으로 연결되는 콜센터는 어쩔 수 없이 녹음만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

녹음은 당연히 유효합니다.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많습니다. 촬영은 더욱더 유효합니다. 다만 촬영을 할 수 없는 콜센터의 감정노동자들을 위한 방안은 더 모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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