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늬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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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공단에서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진행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로 접속합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바로가기

 

 

열람/발급에서 가족관계등록부를 클릭.

 

 

성명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조회를 클릭.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인증서 암호를 입력 후 확인 클릭.

 

 

추가 확인을 해줘야합니다.

여러 정보 중에 하나만 입력하면 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외에도 가족관계 관련하여

다양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필요한 증명서를 선택하고 발급신청 클릭.

 

 

팝업창이 뜨면 확인을 클릭.

 

 

로딩중 창이 뜹니다.

*사용자 환경에 따라 안 뜰 수도 있습니다.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발급 가능한 프린터가 필요합니다.

 

국내의 웬만한 프린터는 해당된다고 보면됩니다.

 

프린터를 선택 후 출력을 클릭.

 

 

발급이 제대로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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