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공단에서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진행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로 접속합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바로가기
열람/발급에서 가족관계등록부를 클릭.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조회를 클릭.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인증서 암호를 입력 후 확인 클릭.
추가 확인을 해줘야합니다.
여러 정보 중에 하나만 입력하면 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외에도 가족관계 관련하여
다양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필요한 증명서를 선택하고 발급신청 클릭.
팝업창이 뜨면 확인을 클릭.
로딩중 창이 뜹니다.
*사용자 환경에 따라 안 뜰 수도 있습니다.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발급 가능한 프린터가 필요합니다.
국내의 웬만한 프린터는 해당된다고 보면됩니다.
프린터를 선택 후 출력을 클릭.
발급이 제대로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