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낮은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일 할 수 있도록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사업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정기 제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신청해서 두 번에 나눠서 지급받고
정기는 한 번 신청해서 한 번 지급받습니다
반기로 받아도 지급받는 합계금액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신청기간
상반기: 2020.0901 ~ 2020.09.15 / 2002년 12월지급
하반기: 2021.03.01 ~ 2021.03.15 / 2021년 6월지급
정기: 5월신청 / 9월지급
내용을 확인하려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을 클릭합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아직 신청기간이 아니라서 신청은 할 수 없지만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이 있으면 나름대로 큰 보탬이 되더라고요
단독가구는 급여액이 연간 4~2,000만원입니다
홀벌이가구는 4~3,000만원, 맞벌이가구는 600~3,600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보러가기]
*알바생도 조건만 맞으면 근로자니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했다면 기다리기만 하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