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늬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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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낮은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일 할 수 있도록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사업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정기 제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신청해서 두 번에 나눠서 지급받고

정기는 한 번 신청해서 한 번 지급받습니다

반기로 받아도 지급받는 합계금액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신청기간

 

상반기: 2020.0901 ~ 2020.09.15  / 2002년 12월지급

하반기: 2021.03.01 ~ 2021.03.15 / 2021년 6월지급

정기: 5월신청 / 9월지급

 

 

내용을 확인하려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을 클릭합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아직 신청기간이 아니라서 신청은 할 수 없지만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이 있으면 나름대로 큰 보탬이 되더라고요

 

 

단독가구는 급여액이 연간 4~2,000만원입니다

홀벌이가구는 4~3,000만원, 맞벌이가구는 600~3,600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보러가기]

 

*알바생도 조건만 맞으면 근로자니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했다면 기다리기만 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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