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1차적으로 가벼운 상담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률홈닥터 제도입니다.
[법률홈닥터 바로가기]
*서비스지원 대상은 제한적입니다*
법률홈닥터 제도는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법률적인 도움을 받기 어려운 서민에
한해서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찾아가는 법률서비스를
목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고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영상을 확인해주세요.
삼담을 하기 위해서는 사이트
우측 상단에 있는 상담신청을 클릭합니다.
상담방법에는 전화상담과 방문상담이 있습니다.
본이 편한 방법으로 취사선택하면 됩니다.
전화상담은 원하는 시간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은 원하는 일자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정을 조율해야겠죠.
어떤 상담을 할지 결정했으면
하단에 있는 상담신청서 작성을 클릭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를 하고
휴대폰인증을 해줍니다.
신청서가 나오면 순서대로 작성하면됩니다.
상담방법, 상담시간, 상담대상등 입력합니다.
상담내용은 구체적으로 적어야
상담자(변호사)가 내담자(서비스 이용자)의 문제를
미리 파악하여 효과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삼당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첨부파일도
있으면 좀 더 세세하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마냥 구구절절하게
상담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공부를 해서 문제를 파악하고
어떤 답을 듣고 싶은지 미리 정하는 게 좋습니다.
상담신청을 완료하게 되면
관련기관에서 연락이 옵니다.
전화상담은 전화로 상담을 시작하면되고
방문상담은 방문날짜에 맞춰 방문하면됩니다.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하면 되고
간단하게 메모하면서 상담을 하면
충분히 법률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